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수 없을 때 등록기간내(2월, 8월)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각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반휴학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씩(3회), 박사학위과정은 1학기씩(4회)를 초과할수 없다.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하지 않으면 대학원 학칙 제25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다.
복학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20조
복학신청
학교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2월, 8월)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1주일전 등록기간내(2월, 8월)에 등록을 필한 후 복학원 및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후 휴학한 자는 재무회계팀을 경유하여 등록확인을 거친다.)
제적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2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할 수 있다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적징계 처분을 받은 자
자퇴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21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다운로드(대학원홈페이지 양식)하여 사유서를 작성하고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입학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장 입학(편입학, 재입학) 제8조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자퇴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후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할 때는 해당 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학과 및 전공변경
관련근거
한성대학교 대학원학칙 제5장 학적변동 제18조
신청자격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동일대학원내 학과 및 전공변경은 학과 및 전공 1학기 수료자로서 2학기등록개시일전 소정기한 내에 학과 및 전공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