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졸업 내규 안내]
16학번 이전: 멀티미디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17학번 이후: 디지털콘텐츠·가상현실트랙,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빅데이터트랙, 웹공학트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2016학년도 이전 입학한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과, 16학번부터 입학한 컴퓨터공학부 재학생의 학사 졸업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요건)
16학번 이전 멀티미디어공학과의 학생들은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제 5 조 컴퓨터공학부의 졸업 요건 내규를 따른다.
제 3 조 (컴퓨터공학과 졸업요건)
16학번 이전 컴퓨터공학과의 학생들은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제 5 조 컴퓨터공학부 졸업 요건 내규를 따른다.
제 4 조 (IPP 졸업요건)
제 5 조 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 내규를 따른다.
제 5 조 (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
컴퓨터공학부의 학생들은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17학번부터 제 2 항(캡스톤디자인 작품 출품)을 졸업 요건으로 한다.
제 1 항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상응한 자격증 취득자 (자격증 종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제 2 항 졸업 작품 전시회에 졸업 작품 지도 교수의 허가를 득한 후 졸업 작품을 출품한 자
제 3 항 교내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공모전 수상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함)
제 4 항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 졸업논문 희망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예정 학기말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학점을 충족한 수료자로 한다.
제 6 조 (편입, 복수, 전과생 졸업요건)
편입, 복수, 전과생은 컴퓨터공학부 졸업 요건을 따른다. 또한, 기존 멀티미디어공학과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나 컴퓨터공학부로 전과한 학생들의 경우 제 5 조 컴퓨터공학부로 전과한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공학부 졸업요건 내규를 따른다.
(2018.06.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