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1.30
  • 작성자 : 국방과학대학원
  • 조회수 : 74

 

1. 신청 기간:   2026.02.01.(일) ~ 02.28.(토)

 

2. 신청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3.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신청서비스]  → [휴학신청]/[복학신청

        

4. 기타 안내 사항

·복학 신청 후 승인 처리는 3일 정도 소요됨(확인 요망).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석사 학위과정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신청은    최대 1학기까지 가능하므로 1년 휴학을 희망할 경우 매 학기    신청.

※ 병역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위의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휴학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시 지체 없이 복학하여야 함.

-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미복학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질병병역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등록기간 중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거나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제적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제적 처리 할 수 있음.


5. 문의대학원 교학팀(02-760-5600), 국방과학대학원 (02-76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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