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공지
  • 작성일 : 2025.10.16
  • 작성자 : 예술대학원
  • 조회수 : 274

안녕하세요, 예술대학원입니다.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시 신청 절차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근무할 사업장에서 고용계약서 작성 및 시간제취업확인서(첨부파일) 작성

2. 하단 1 서류 4가지를 지참하여 상상관 1002호 대학원 교학팀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3. 출입국사무소에 2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또는 온라인으로) 아르바이트 허가 신청 후 승인받기

 

1. 학교 방문 시 필요 서류(4)
-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서

 

2.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시 필요 서류(10)
- 유학생시간제취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서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Topik 4급 이상인 경우 주당 최대 35시간, 주말 및 방학 무제한

Topik 4급 미달인 경우 주당 최대 15시간

근무 기간은 비자기간 내에서만 가능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출력이 불가하여 아르바이트 기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음

 

아르바이트를 위한 서류에 화이트칠(수정테이프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의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