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의 토픽성적표 제출안내
1. 졸업(학위취득)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는 4급 이상 입니다.
2. 토픽성적(표)의 유효기간
- 성적표에 표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은 반드시 졸업일(학위수여식) 이후로 표기 되어야 합니다.
3. 토픽성적(표)의 제출기간
- 8월 졸업자는 6월 30일까지, 2월 졸업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성적표가 인정됩니다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국제교류팀에서 보유중인 토픽성적 정보를 활용합니다)
※ 비교과포인트, 졸업이수학점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토픽성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위취득(졸업)이 불가하며 '수료' 상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