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은 한성대학교 콘텐츠디자인칼리지 재학생용입니다. 한성대 학생은 본교에 신청해주세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상환 처리됩니다.
■ 수강료 환불 규정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 의무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습자의 학습 포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규정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실제 수업 진행 차수가 아닌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경과한 날짜 수로 계산됩니다.
■ 제출 서류
①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서 1부(본인 및 보호자 서명 필수)
② 보호자 명의 계좌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통장 사본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edulife@hansung.ac.kr
■ 문의
- 교학팀 방문: 학송관 208호
- 전화 문의: 02-760-5781
- 온라인 문의: 학사정보시스템 Q&A(1:1 상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