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상환 처리됩니다.
■ 수강료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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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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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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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금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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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 의무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습자의 학습 포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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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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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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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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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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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실제 수업 진행 차수가 아닌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경과한 날짜 수로 계산됩니다.
■ 제출 서류
①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서 1부(본인 및 보호자 서명 필수)
② 보호자 명의 계좌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통장 사본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edulife@hansung.ac.kr
■ 문의
- 교학팀 방문: 학송관 208호
- 전화 문의: 02-760-5781
- 온라인 문의: 학사정보시스템 Q&A(1:1 상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