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서 _ 재학생
  • 작성일 : 2024.04.17
  • 작성자 : 콘텐츠디자인칼리지
  • 조회수 : 734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가 환불됩니다.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로 상환 처리됩니다.


■ 수강료 환불 규정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의무에 따라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습자의 학습 포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규정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실제 수업 진행 차수가 아닌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경과한 날짜 수로 계산됩니다.


■ 제출 서류

  ① 수강취소 및 환불신청서 1부(본인 및 보호자 서명 필수)

  ② 보호자 명의 계좌로 환불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및 통장 사본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edulife@hansung.ac.kr


■ 문의

  - 교학팀 방문: 학송관 208호

  - 전화 문의: 02-760-5781

  - 온라인 문의: 학사정보시스템 Q&A(1:1 상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