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2026-1학기 대학원생 연구실적 인정 2차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7.01
  • 작성자 : 대학원 교학팀
  • 조회수 : 78

2026-1학기 대학원생 연구실적 인정 2차 신청 안내



2026-1학기 대학원생 연구실적 인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대학원학칙」 제11장 제45조(학위논문(작품) 제출자격)

[규정 일부 발췌] 제 45 조 (학위논문(작품) 제출자격)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① 대학원

  1. 석사학위과정

    사. 국내 학술대회 발표 또는 교내 논문지 게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작품발표의 경우, 전시, 작품출연에 준하는 국내 예술발표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2. 박사학위과정

    사. 제 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또는 본교 주최 교내 학술대회를 제외한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 단, 작품발표는 외부 예술발표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1. 제출 기한 및 방법

구분

기한

제출 방법

원생

~ 2026. 7. 6.(월)

연구실적 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학과로 제출


2. 제출 대상

  - 2026-1학기 석·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일반대학원) 중 연구실적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원생

  ※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본교 대학원이 주최한 「교내 석사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 발표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대학원 연구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연구실적 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안내

  가. 대학원 연구인정신청서

    - 출력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비스] → [연구인정신청및조회] 입력 후 신청서 출력


  나. 국내 학술대회/작품발표 프로그램 또는 게재 논문지(학술지) 중 해당 내용

    - 표지: 주관기관, 학회명(학술지명) 또는 학술대회명, 발간일(발표일)

    - 목차: 원생이 게재 또는 발표한 논문의 제목 및 원생 이름

    - 논문 내용: 게재 또는 발표 논문의 첫 장 및 마지막 장

    ※ 게재 또는 발표 논문의 첫 장: 표지 제외 '본문'의 첫 번째 장

     게재 또는 발표 논문의 마지막 장: 참고문헌 및 저자 소개 등을 제외한 '본문'의 마지막 장으로 제출


  다. 실적물 증빙(붙임 2. 연구실적 증빙자료 검색 메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