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생 안내)
1. 대상 시험
- 국가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기관에서 시행한 고등고시 및 전문자격시험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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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고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2. 변리사, CPA(공인회계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중등교원 임용고사, 공인노무사, 국가직‧지방직 7급(경찰공무원 경위, 소방공무원 소방위 상당) |
2.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 혜택
1)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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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 중 합격자(합격 후 3개월 이내 신청시) ➤ 1차합격자 : 격려장학금(100만원)만 지급
➤ 최종합격자 : 격려장학금(150만원) 및 수업료(1학기)를 감면. 단, 해당학기 합격자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고시반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지급 금액 조정 가능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장학금 신청일자 기준으로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은 해당학기(1학기) 수업료 감면 (등록기간 이후에는 소급감면)]
■ 졸업 후 합격자
➤ 고등고시 최종합격자 ① (합격 후 5년 이내 신청 시) - 사법고시,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와 중등교원 임용고사 최종 합격자의 경우 격려 장학금(100만원) 지급
➤ 국가전문자격시험 최종합격자 ② (합격 후 1년 이내 신청 시) - 변리사, CPA(공인회계사), AICPA(미국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국가직‧지방직 7급(경찰공무원 경위, 소방공무원 소방위 상당) 최종 합격자의 경우 격려장학금 50만원 지급
■ 예외 : 동일인이 장학금 수여 해당기간 중 2개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만 적용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2) 현수막 게재(예산 가능시)
3) 한성 이슈 등 홈페이지 게재
3. 신청서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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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 기간 : 국가전문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3개월 이내 (*휴학생은 복학한 학기에 신청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신청서 1부 (양식 1) - 국가전문자격시험 합격 수기 1부 (양식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1부 (양식 3) - 증빙 자료 (합격증 등) 1부 (양식 4)
3) 제출 방법 : 학생복지팀(진리관 105호)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제출 (scholarship@hansung.ac.kr) |
★ 신청서와 함께 합격수기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문의 : 학생복지팀 (02-760-5601, 4221)
★ 국가고시 합격생께서는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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