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급 제외기준 안내
  • 작성일 : 2026.02.19
  • 작성자 : 학생복지팀
  • 조회수 : 606

2026학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급 제외기준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 우선지원 및 지급 제외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우선지원 기준: 비기숙사생 > 기숙사생(우촌학사, 에피소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백분위)

※ 신청자가 많아 한국장학재단에서 교부받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함


2. 지급 제외기준

 가.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3, 9월 포함)

 나. 사전 공지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등) 미준수 월에 대한 지급 제외

 다. 계절학기, 기숙사 등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은 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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