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제 소속 학생의 트랙변경에 따른 학점인정 전공과목 전공 인정 신청 안내
트랙제 소속 학생이 트랙을 변경하여 기존 트랙에서 학점인정프로그램*을 통해 인정받은 전공학점이 일선으로 변경된 경우, 전공인정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프로그램: IPP,현장실습,진로취업프로그램(상상설계진로),국제교류프로그램 등
1. 신청기간 : 2026. 3. 24.(화) 10:00 ~ 4. 1.(수) 17:00
2. 신청대상 : 트랙을 변경하여 이전 트랙에서 학점인정프로그램(교환, 현장실습, IPP 등)에 의한 전공인정과목이 일선으로 변경된 학생
※ 기존의 2개 과목까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전선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에서 확대되어 과목수에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학점인정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과목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함
3.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신청서비스]-[트랙변경에 따른 전공학점 인정신청]에서 전공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 첨부 후 소속 인정신청 트랙 사무실에 제출
4. 신청서류 :
(1) 전공학점 인정 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항 입력 후 출력)
(2) 증빙서류
- 교환학생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본교 성적 증명서 (종합정보시스템 성적조회누적 출력본 가능) 와 교과목 해설서
- 산학협동과정생 : 현장실습 참가 사전확인서, IPP수강신청서, IPP종합보고서 등
- 진로탐색학점제(상상설계진로) 이수생: 진로탐색학점제 신청서 및 결과물(보고서) 등
※ 해당 과정에 맞는 증빙자료 구비 후 (1)과 함께 제출
5. 결과확인 : 최종 승인 결과는 5.7.(목)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의 누적 성적에서 확인
6. 유의사항
(1) 제1트랙 및 제2트랙 모두를 변경한 경우는 제1트랙과 제2트랙에서 인정받을 과목을 각각 별도로 입력해야 함.
(2) 변경 이전 트랙에서 학점인정프로그램을 통해 인정받은 전공과목 중 일반선택으로 변경된 과목만 신청 대상임. (학부제에서 트랙제로 변경한 학생이 다시 다른 트랙으로 변경한 경우는 트랙제로 변경 후 이수한 전공과목만 신청 대상임).
(3) 신청과목은 전공주임교수 불인정시 전공으로 변경이 불가능함
(4) 학점인정 미신청이나 인정되지 않은 전공과목은 일선(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 변경됨 (일선으로 남을 경우 재수강 후에도 이수구분은 재수강전 이수구분 ‘일선’이 적용됨).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향후 추가 신청을 할 수 없음.
(5) 동일과목을 제1트랙과 제2트랙에서 중복 인정받는 것은 불가함.
(6) 학과(학부․전공․트랙)간 전공과목 상호인정 과목은 자동으로 인정되므로 신청 대상이 아님.
(7) 본교 규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서 학기당 인정하는 최대학점 이내로만 인정가능
7. 문의 : 소속 트랙 사무실, 또는 학사운영팀(760-4219)
2026. 3. 19.
교 육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