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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신청
  • 작성일 : 2026.06.10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2118

2026학년도 1학기 성적조회 및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성적 조회 일정: 2026.6.29.() 10:00 ~

'수업평가 기말조사' 휴복학 가수요조사미참여 학생2026.7.9.() 10:00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하여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꼭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수업평가 기말조사 관련 공지>>바로가기

(2)휴복학 가수요 조사 관련 공지>>바로가기

 

2. 성적 조회/이의신청 방법:종합정보시스템>성적>성적조회(현학기)및 이의신청 메뉴 이용

- 성적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사유 항목을 먼저 선택 후 내용을 작성해야 함

-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성적 부정청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사항 필독

 

3. 성적 이의신청 및 정정 기간:

- 이의신청(학생): 6.29.() 10:00 ~ 7.1.() 13:00,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정정(강사): 6.29.() 10:00 ~ 7.1.() 24:00, 종합정보시스템

해당기간 이후 성적정정은 해당 교강사가 최종 2026.7.7.() 17:00까지 성적정정원 및사유서 제출

 

4. 최종 성적 확정 일정: 2026.7.23.(목) 예정 (성적처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일부 타대학 학점교류, IPP장기현장실습/일학습병행제/국내외현장실습 성적 등은 해당시점에 미반영될 수 있음

석차(단순 평점평균순 석차) 조회는 2026.7.9.() 10시부터 예정이며, 장학 석차와는 무관함

 

5. 최종 성적표 출력: 2026.7.13.() 예정

성적표는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며, 종합정보시스템-성적-‘현학기 성적표 출력이용(성적증명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시스템 또는 발급기를 이용 바람)

학사경고자 여부 확인은 성적 확정일로부터2주 이후현학기 성적표 출력에서 확인(해당학기 평점평균이 1.75미만일 경우 학사경고 대상이 됨)

 

6.유의 사항:

(1)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성적 부정청탁은 아래와 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 바람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성적 부정청탁 관련 안내

-학생이 채점이나 성적입력 오류 등 합당한 사유에 의거한 성적정정이 아닌 기타 개인적인 사유 

(장학금 수혜졸업취업재수강 등)로 성적 정정(조작)을 부탁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의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부정청탁을2회 이상 받은 경우 담당교수는 본교 청탁방지 담당부서(감사팀, 760-5965)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성적정정을 한 경우 담당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생이 아닌 제3(학부모,타교수,지인 등)가 학생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정정한 교수도 위법입니다.


(2)온라인상에서 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은수업평가 기말조사 및 휴복학가수요 조사를 실시한 학생에 한하여 가능함

 

7.문의처:학사운영팀(760-4219)

 

2026. 6. 10.

교 육 혁 신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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