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출석성적)에 근거, 7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2학기 해당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안내 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기간 : 2026. 9. 14.(월) 10:00 ~ 12. 2(수) 23:59(성적입력 시작 기간 1주일 전 마감)
※ 취업 후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되 수강정정 기간 이후 제출(승인시, 공결처리 시작일은 취업시작일로 적용됨).
※ 신청 및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과제 부여 등의 시기적 문제로 늦은 기간만큼 출석점수가 낮을 수 있으므로 신청 대상자는 사전에 담당교수님께 조기취업 신청 사실을
알려드려야 함. (수강신청 후 해당과목 폐강 시 조기취업 정정신청이 필요하므로, 수강정정이 필요 없을 시점부터 바로 신청하기 바람)
2. 신청 자격 : 아래항목 모든 조건 충족
(1)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조기 취업이 된 자(학기별로 최대 2개 학기까지만 인정)
(2)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등(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기준 취업자 및 제외 인정자)으로, 본교 진로취업지원팀에서 조기취업 승인을 받은 자
※ 신청자격이 되어도 정상적인 출석을 통해 수업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불필요.
※ 온라인100%(외부사이버강좌 포함) 수강과목 또는 재직자특별전형입학자(군·공무원 위탁생 포함)는 신청 불가.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1)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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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및 성적처리 방법 |
서류 제출 및 처리(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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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교과목의 주간 또는 야간 분반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는 경우 |
학생이 조기취업신청 예정임을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미리 구두 안내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출석점수 인정) 신청’내용 입력 후 신청서를 출력 및 구비서류 첨부 학생이 구비서류를 진로취업지원팀 이메일(job7@hansung.ac.kr)로 제출 ↓ 진로취업지원팀에서 확인 후 날인하여 행정사무실에 전달 행정사무실에서 학부(과)장 확인 서명 후 학사운영팀에 제출 학사운영팀에서 최종 확인 후 조기취업 승인(분반변경의 경우는 학사운영팀에서 분반가능여부 판단)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확인서’를 출력하여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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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강신청을 변경하지 않고 공결 처리를 하는 경우 |
※ 이메일(job7@hansung.ac.kr)로만 신청 가능
(2)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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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별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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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 조기취업자 공결처리 (종정시 > 신청서비스 >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출석점수 인정) 신청 > 확인서 출력) ※ 확인서 하단 본인 자필 서명 필수 2. 수강신청 확인서 (종정시 > 교무 > 수강신청서 >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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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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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 근로계약서 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위촉증명서로 대체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 6,288,810원 이상 / 홈택스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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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비자사본 |
※ 퇴직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근로계약서)를 함께 제출
※ 개별/공통 제출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
※ 일반취업의 경우, 인턴/계약직 포함 (단기 인턴,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4. 수강 및 성적처리 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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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및 성적처리 방법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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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 교과목의 주간 또는 야간 분반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는 방법 |
조기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이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주간 또는 야간 분반으로 수강을 변경하여 수업을 계속 이수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 등급은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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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강신청을 변경하지 않고 공결 처리를 하는 방법 |
조기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공결일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을 학생에게 보고서 등으로 대체 받아 출석점수로 인정함. 출석평가는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등급은 제한 없음 |
5. 유의 사항 :
(1)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출석점수 인정)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학기 중 취업(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는 즉시 학사운영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 출석 시 무단 결석 처리 및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성적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에 따라 성적부여는 A+~F까지(P/N과목은 P 또는 N) 부여될 수 있음.
(4)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사경고 기준 학점에 해당될 경우, 학사경고가 부여됨.
(5) 취업 즉시 조기취업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기 바람 (늦은 기간만큼 출석 인정이 불가하거나 출석점수가 낮을 수 있음).
※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취업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늦게 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습 및 팀 프로젝트 위주 교과목의 경우 취업계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조기취업 확인서 발급 승인이 되는 즉시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
※ 조기취업확인서 발급 승인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학과사무실에서 학사운영팀으로 공문 제출 후 1주일 정도 소요됨. 학과사무실(조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조기취업 승인 진행상황을 볼수 있음.
※ 조기취업 제도는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승인받은 조기취업은 해당 학기에 한해서만 유효함.
6. 취업 유지 확인 :
- 학생의 취업(임용) 상태가 학기 중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성적입력 기간 전에 진로취업지원팀에서 재확인 예정이며, 학생은 요구서류(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조기취업 승인이 자동 취소될 수 있음.
▶제출 대상: 2026.10.31. 이전 조기취업계 공결처리를 신청한 학생
▶제출일시 및 방법: 2026.11.16.(월) ~ 2026.11.20.(금) 오후 3시까지 <아래 표에 해당되는 서류 1부>를 진로취업지원팀 이메일(job7@hansung.ac.kr) 로 제출
<취업 유지 확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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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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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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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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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명세서 등 수입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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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 유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
※ 모든 서류는 <11월 제출 당시의 발급일자>여야 함. (최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7. 문의처 :
- 진로취업지원팀(760-4295) : 취업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 관련
- 해당 학과사무실 : 신청 자격 전반 및 업무 총괄 지원, 서류 제출‧접수 관련
- 학사운영팀(760-4219) : 신청 자격 전반 및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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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Q1 : 7학기 재학중인데, 조기취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 네, 7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조기취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별 최대 2개 학기까지만 신청과 승인이
Q2 : 조기취업 신청을 하면 모두 승인이 되나요? A2 :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진로취업지원팀, 학과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
Q3 : 조기취업 신청이 승인되면 자동으로 일정한 성적등급이 부여 되나요 ? A3 :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취업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작성된 재직기간동안만 출석인정으로 처리되므로
Q4 : 7학기 차에 조기취업 신청이 승인되면 8학기에도 자동으로 신청, 승인되는 건가요? A4 :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취업 신청승인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승인처리 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