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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2-1-1] 한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개정 사유
-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산학협력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됨에 따라 대외협력 기능을 전담·총괄하는 대외협력부총장 직위 신설
-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인재대학의 학과 및 학위종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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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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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교학부총장·각 학장·대학원장 · 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4.)(2024.7.15.)(2025.8.28.)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 63 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각 학장·대학원장 · 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4.)(2024.7.15.)(2025.8.28.)(2026.0.00.)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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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 0. 00.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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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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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
(신규) |
<별표 2>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20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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