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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2-1-1] 한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개정 사유 : 입학허가 취소 관련 심의 절차 및 사후처리 내용 반영
- 입학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심의 절차 및 사후처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 규정으로 제정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취소에 대한 사유를 시의성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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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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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의 2 (입학허가의 취소)(2021.4.14.)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 16 조의 2 (입학허가의 취소)(2021.4.14.)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2026.2.26.)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별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에 미달한 경우 3. 입학전형에서 타인에게 대리응시를 하게 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4.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입학허가의 취소에 대한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2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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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6. 2. 26. 공포) (시행일) 본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사유 :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산학협력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됨에 따라 대외협력 기능을 전담·총괄하는 대외협력부총장 직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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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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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교학부총장·각 학장·대학원장 · 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4.)(2024.7.15.)(2025.8.28.)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 63 조 (교무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대학원장·각 학장 · 각 본부장·각 처장·학술정보관장·콘텐츠디자인칼리지원장 및 총장이 본교 교원 중에서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11.4.)(2024.7.15.)(2025.8.28.)(2026.2.26.)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그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개정 사유: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인재대학의 학과 및 학위종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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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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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
(신규) |
<별표 2>대학별 학부(과) 학위종별(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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