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성대 7학기차이고 남은 학점을 계산해보니 초과학기 1학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초과학기 시점에 취업하게 되면, 단기 알바나 인턴을 제외하고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취업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계도 최대인정학점 제한이나 단기 알바나 인턴이 아님에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진로취업지원팀 2026.05.13
안녕하세요, 진로취업지원팀입니다.
1.현재 조기취업 공결처리에 관하여 최대 인정학점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2. 단기 알바나 인턴이 아님에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현재 검토기준은 근무시간 및 계약기간 등 정량 기준과 전공연계성, 향후 정규직 전환 가능성 등 유동적인 항목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승인 여부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승인 여부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