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 요청드립니다.
A. 우리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캠퍼스 전체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자를 위하여 건물 외부 캠퍼스 내 지정 흡연구역 3개소(우촌관 중문 앞, 학송관 옆, 공학관B동 앞)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내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부분은 학생자치기구(학생복지위원회)에서 금연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연 캠폐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흡연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안내판 추가 설치 및 교직원에게는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