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반환 기준]
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②에 의거한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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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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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개시일 (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신입생 : 전액, 재학생 :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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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일부터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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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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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 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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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자가 수업료 반환을 원할 때는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양식: 첨부자료 참조
제출처: 학사지원팀(우촌관301호)
기타문의: 02-76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