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학원
  • 작성일 : 2021.08.25
  • 작성자 : 학사지원팀
  • 조회수 : 1868

- 모성보호휴학 
   1.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
   2. 육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3. 모성보호휴학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 2년을 초과 할 수 없음
   * 첨부서류 :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창업휴학
   1. 창업 또는 창업 준비의 사유로 창업관련 위원회의 창업휴학 승인을 받은 자
   2. 창업휴학 기간은 1회 1년(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첨부 서류 : 창업휴학 승인서


신청양식: 첨부자료 참조

제출처: 학사지원팀(우촌관 301호)

기타문의: 02-760-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