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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회의 병폐, 총대의원회를 규탄한다
  • 작성일 : 2025.05.08
  • 작성자 : 정제윤
  • 조회수 : 319

한성대학교 방송국 HBS는 지난 5월 2일, 『동아리 행정 공백과 특별기구 설립에 관한 5월 1일 상임위원회 표결 결과』를 다룬 뉴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보도는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총대의원회 의장은 실무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 “편파 보도이다.”

• “취재는 허가 했지만, 촬영은 허가하지 않았다.”

• “상임위원과 대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HBS에 책임을 묻겠다.”


이 같은 발언은 언론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자, 사실 보도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한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민주적 학내 자치의 핵심은 비판과 견제의 가능성에 있으며, 언론은 그 과정의 핵심 주체다. 총대의원회가 감정적 불쾌감을 이유로 언론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시도한 것은, 학내 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1. "편파 보도" 주장에 대하여

보도는 '동아리 연합회 행정 공백'을 주제로 명확히 기획되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 및 표결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보도되지 않은 다른 안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편파성을 주장하는 것은 보도의 독립성과 주제 선정을 침해하는 것이다.

→ 특정 사안에 집중한 정당한 보도로서, 주관적 해석이나 왜곡은 포함되지 않았다.


2. "무단 촬영" 주장에 대하여

HBS는 4월 30일, 상임위원회 하루 전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사전 취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의장은 회의 장소와 시간을 직접 안내하였다. 해당 회의는 공개 회의였으며,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적 사안에 대한 촬영과 보도는 정당한 행위다.

→ 본 취재는 사전 동의가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공개 보도였다.


3.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관련 보도"에 대하여

해당 회의는 공개회의였으며, 녹음 가능 여부가 총학생회장에 의해 직접 언급되었다. 취재 원칙에 따라 제공받은 전체 회의 녹음본은 현재 보관 중이며, 인용된 발언은 모두 사실에 기반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언론의 취재원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 출처와 절차 모두 정당성을 갖춘 보도였다.


총대의원회 의장은 위 주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 보도 이후 상임위원 대다수가 대의원총회 출석 거부하고 있다.

• 출석 거부로 인한 불이익과 그 책임이 HBS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 총대의원회를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대의원총회, 축제운영위원회에서 방송국과의 협업은 진행하지 않겠다.


이는 언론 보도가 학생사회에 미칠 영향을 빌미로 언론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본인들의 행정 차질의 원인을 언론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대학 사회의 주체인 학생들의 권한을 위임 받은 학생자치기구가 대학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반민주적이며 정당성을 잃은 태도이다.


• 학생 언론은 학생자치기구의 감정을 고려해 보도 주제를 선정해야 하는가?

• 학생 언론의 보도가 협업 중단과 행정적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당한가?

• 자치기구가 보도의 여파를 빌미로 언론에 책임을 전가 및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학생사회를 위한 행정인가?


한성대학교 방송국 HBS는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협박 및 보복을 받는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생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1대 총대의원회 '청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민주적 대응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의장은 본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사과 및 사퇴하라.

하나. 향후 모든 언론 대응에 있어 대학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5년 5월 7일

한성대학교 방송국 HBS 기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