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필요와 국내외 사례, 연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개정내용
1) 중국 과기부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2) 논문공장 관련 법령, 특징, 작동 모델, 이용 현황 및 대응 등
3) 특수관계인의 저자표시
4) 학술지에 대한 등급평가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리스트(예시)
5) 건전한 학술활동(인공지능의 활용, 논문 저자 표시)
6) 연구수행 시 이해충돌 관리・점검 체계
7) 부정행위의 세부 유형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목차




붙임1.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