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는
연구개시 전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대상자 :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내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IRB 심의 신청 및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 마감일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되오니(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이를 감안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내용
❍ 개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는
연구개시 전에 본교 IRB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함
※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함
❍ 대상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해당자)
❍ 서류 접수기간 : ~ 2025. 5. 7.(수) 16:00 마감 ※ 최종 원본서류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정규심의일 : 2025. 5. 21.(수) 10:30
❍ 제출서류 : 제출목록 【붙임 1】 / 제출서식 【붙임 3】 참고
❍ 제출처 : irb@hansung.ac.kr
※ 반드시 상기 메일주소로 접수 요망
2. 필수사항
❍ IRB 심의를 받기 위해 연구자는 심의 신청 전에 생명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심의신청 시 교육 수료증(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 시 심의 접수 불가함
❍ 생명윤리교육 이수 인정 교육
- 연구자는 아래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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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
수강 방법 |
접속 링크 |
교육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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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질병관리청 교육 |
온라인 |
https://library.nih.go.kr/spec/main.do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자 교육 ※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회원가입 후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SPEC)] 로그인 - [Contents] -[전문과정]- [키워드 검색 ‘인간대상’]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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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교육 |
온라인 |
아래 교육 중 연구주제에 관련된 교육 한 가지 수강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회원가입 후 [로그인] -[교육안내 [+]] - [수강신청] |
3. 유의사항
❍ IRB 심의는 연구개시 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혹은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불가함
❍ IRB 심의 신청시기는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시 2~3개월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함
❍ 신속심의 여부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연구자가 직접 지정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연구자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붙임 4】 참고
❍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 신청 접수가 불가능함
4. 문의
❍ 생명윤리위원회(IRB) 전문간사(산학연구기획팀, 송태란 교육연구교수) / irb@hansung.ac.kr, 02-760-5530
붙임 1. 2025학년도 1차 IRB 정규심의 신청 안내 1부.
2. 한성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_ver.1.1. 1부.
3. IRB 심의신청 서식 모음 각 1부.
4.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_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_ver.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