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2025학년도 4차 IRB 정규심의 신청 안내(1/16 마감)
  • 작성일 : 2026.01.09
  • 작성자 : 산학연구기획팀
  • 조회수 : 11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입니다.

2025학년도 4차 IRB 정규심의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

 연구개시 전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대상자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내 교원대학원생학부생 등


IRB 심의 신청 및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 마감일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되오니(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이를 감안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내용

    ❍ 개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는 

                  연구개시 전에 본교 IRB 심의를 받아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함

                ※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함

    ❍ 대상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교원대학원생학부생 등 해당자)

    ❍ 서류 접수기간 ~ 2026. 1. 16.(금) 18:00 마감 

       ※ 최종 원본서류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정규심의일 : 2026. 1. 30.(금) 13:30

    ❍ 제출서류  제출목록 붙임 1】 / 제출서식 붙임 3】 참고

    ❍ 제출처 : irb@hansung.ac.kr

        ※ 반드시 상기 메일주소로 접수 요망

    ❍ 심의절차 : [심의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접수] → [위원회 심의] → [재심의 신청(해당자)] 
                       [위원회 심의(해당자)] →  [심의결과통보] →  [연구시작] → [연구수행 중 심의(해당자)] → [연구종료 결과보고] → [연구종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고

2. 필수사항

    ❍ IRB 심의를 받기 위해 연구자는 심의 신청 전에 생명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심의신청 시 교육 수료증(심의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 미이수 시 심의 접수 불가

    ❍ 생명윤리교육 이수 인정 교육

       연구자는 아래 교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

연번

구분

수강

방법

접속 링크

교육 주제

1

질병관리청 교육

온라인

https://library.nih.go.kr/spec/main.do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관련 연구자 교육  

※ [질병관리청 국립의과학지식센터회원가입 후

[온라인지식공유플랫폼(SPEC)] 로그인 - [Contents] -[전문과정]- [키워드 검색 인간대상’] - [신청하기]

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교육

온라인

http://public.irb.or.kr

아래 교육 중 연구주제에 관련된 교육 한 가지 수강

  • [인간대상연구 연구자]

-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인체유래물연구 연구자]

 - 윤리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회원가입 후 [로그인] -[교육안내 [+]] - [수강신청]


※ 이 외에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AIRB(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등에서 개최하는 교육 중 생명윤리 관련 주제의 교육일 경우에도 이수 인정함
※ 반드시 생명윤리(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한 주제의 교육이어야 함
    (연구진실성(연구부정행위예비조사본조사 등)과 관련한 주제의 교육은 이수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IRB 심의는 연구개시 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혹은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불가함

    ❍ IRB 심의 신청시기는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시 2~3개월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함

    ❍ 신속심의 여부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연구자가 직접 지정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연구자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붙임 4】 참고

    ❍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교육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 신청 접수가 불가능함


4. 문의

    ❍ 생명윤리위원회(IRB) 전문간사(산학연구기획팀, 원미진) / irb@hansung.ac.kr, 02-760-5529

   

붙임 1. 2025학년도 4차 IRB 정규심의 신청 안내 1.

        2. 한성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_ver.1.3. 1.

        3. IRB 심의신청 서식 모음 각 1.

        4.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_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_ver.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