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을 공유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필요한 서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한성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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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는 연구개시 전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대상자 :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내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IRB 심의 신청 및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 마감일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되오니(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 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IRB 연구책임자의 자격 기준 ✔ 학부생/대학원생(석사과정)은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 대학원생은 공동연구자로 해야 함. ✔ 대학원생(박사과정)은 연구책임자로 선정 가능하며, 지도교수 서약서 제출이 필요함.
❑ 유의사항 ✔ IRB 심의는 연구개시 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혹은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불가함 ✔ IRB 심의 신청시기는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시 2~3개월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함 ✔ 신속심의 여부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 연구자가 직접 지정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연구자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 신청 접수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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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