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서류 양식 모음(ver.1.2)
  • 작성일 : 2026.02.25
  • 작성자 : 산학연구기획팀
  • 조회수 : 9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서류 양식을 공유하오니,

다운로드 하여 필요한 서류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1] 한성대학교 연구자를 위한 IRB 심의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하려는 교내 연구자

연구개시 전에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본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대상자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고자 하는 교내 교직원대학원생학부생 등

 

IRB 심의 신청 및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신청 마감일 이후 심의결과 통보까지 약 3~4주 정도 소요되오니(재심의 시 추가 기일 소요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인간의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

 

인간대상연구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②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


 

❑ IRB 연구책임자의 자격 기준

✔ 학부생/대학원생(석사과정)은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대학원생은 공동연구자로 해야 함.

✔ 대학원생(박사과정)은 연구책임자로 선정 가능하며지도교수 서약서 제출이 필요함.

 

❑ 유의사항

✔ IRB 심의는 연구개시 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현재 진행 중인 연구 혹은 종료된 연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불가함

✔ IRB 심의 신청시기는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개시 2~3개월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신속심의 여부는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며연구자가 직접 지정하여 진행할 수 없음

✔ 연구자는 한성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자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교육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의 신청 접수가 불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