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4학년생들이 학기 기간 중 전공 관련 직무을 1회 4~6개월 최대 10개월(2회)간 기업에서 경험하는 제도로 산업체 전일제 현장교육훈련을 한 학기동안 수행함으로써 대학교 학업학기를 대체 인정하는 한국형 장기현장실습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