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과 법치주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공권, 행정행위 등 학생들은 행정법 전반의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을 학습하고 교수는 행정법에 대한 기초지식, 헌법체계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