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징병검사대상
-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출생자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검사시 지참물
- 징병검사 통지서, 주민등록증
- 기타 : 자격증,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 및 질병 상태 진술서 (통지서 교부시 첨부하여 교부)
검사장소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지방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
검사실시 과정
-
신분등록
(전자신분 인식카드 발급)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적성분류
-
병역처분
- 검사결과 : 실시간 공개
병역처분기준
(학력과 신체 등위)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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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중졸 | |||||||
중학중퇴이하 |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 대상자) |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검사당일 징병관에게 재 신체검사 청구 가능
병역처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입영연기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사람 (휴학생 포함)
-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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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제 | 5학년제 | 4학기제 | 5ㆍ6학기제 |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26세 |
5학년제 : 건축대학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출원한 사람
-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내에 당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도망, 잠닉등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
연기절차
- 학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학적 보유자 명단 통보
-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산입력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직권 연기처분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
입영원 출원
개요
- 재학생 입영원 출원 및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출원시기 및 기관
- 입영 희망일 2개월 이전에 재학생 입영원을 각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1학기 또는 2학기 종료일 기준 이후 등 지원자가 많을 시 입영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 인터넷 이용도 가능 : mma.go.kr
재학 또는 휴학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전역후 곧바로 복학하려면 12월-2월 또는 6월-8월초에 입영하여야 유리하며 이시기에 맞추어 입영을 원할시 입영하는 전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입영원 출원
인터넷 이용시
재학생 입영원
- 입영희망 "년", "월"을 선택 민원접수를 클릭
- 금년도 월을 선택하여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입영일자와 부대를 입영계획 인원의 범위내에서 전산으로 자동결정
- 내년도 입영희망자는 접수순서에 따라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결정하여 내년초에 인터넷 및 ARS로 안내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본인선택
- 개인별 사회적성에 따라 선택가능한 훈련부대가 정해짐
- 사회적성별 공석소진, 재학생 입영원 취소후 재출원 등에 따라 선택이 안될 수도 있음
- 선택요령 : 입영희망월 선택 → 해당월의 입영일자/훈련부대를 선택 → 민원접수 클릭
- 주의사항 : 입영일자/훈련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재학생 입영시기 변경ㆍ입영기일 연기가 제한 됨.
입영원의 취소
- 재학증명서 첨부 취소원서를 병무청에 제출
- 재학생 입영원을 취소할 경우 2개월이내 재출원할 수 없음
군복무
군별 복무기간
2011년 03월 01일 이후 입영시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상근예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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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 23개월 | 24개월 | 21개월 | 21개월 |
입영부대
- 육군 : 육군훈련소(논산), 후방지역 향토사단, 전방지역 예비사단
- 해군 : 해군교육사(진해)
- 해병대 : 해병훈련단(포항)
- 공군 : 공군교육사(진주)
복무기간 중 생활(육군)
구분 | 기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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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입소) | 3박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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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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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복무 | 의무복무 기간 |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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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경험 Know-How : 병무지원팀장 면담 환영
- 훈병 및 이등병 생활시 군적응 요령 등
상근 예비역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상근 예비역 소요지역 거주자중 신체등위, 학력등을 감안 선발
당해년도 미입대시 상근예비역 대상처분 취소 - 복무형태
- 입영하여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예비역에 편입
- 예비군 중대, 무기고 관리, 향토방위 관리 분야등에서 출퇴근 하면서 근무
공익근무 요원
-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자원에 대해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공 이익에 적합한 분야에 근무토록한 요원
- 복무형태
- 행정관서요원 : 군부대에서 4주간 교육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등에 공익분야에서 26개월 근무
- 국제협력 봉사요원 :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관하는 선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국제협력 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0개월 근무
- 예술, 체육요원 : 예술, 체육분야 특기자로서 4주간의 교육을 포함 해당특기 분야에서 34개월 근무
장교복무
- 개요
- 학업과 병행 장교로 임관 군복무를 원할 경우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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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ROTC)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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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재학중 3월에 응시, 필요한 전형절차를 거쳐 8월에 발표
- 3, 4학년시 교내교육(주 4∼8시간)과 방학기간중 4주 입영훈련을 이수하고 졸업시에 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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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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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학년 재학중 전,후반기에 응시, 필요한 전형절차를 거쳐 10월에 발표
- 대학(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9∼10월 응시 다음해 3월 발표
- 4월에 육군학생군사학교(충북 괴산군) 입교 16주 교육후 7월 초 임관
복무기간
과정 | 대학 | 복무기간 (전역시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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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학군 | 4학년장학생 (학군후보생) |
장학금수혜 | 6년4개월(대위) | |||
- | 후보생 생활 | |||||
3년 장학생 (학군후보생) |
장학금수혜 | 5년4개월(대위) | ||||
- | 후보생 생활 | 2년4개월(중위) | ||||
학사 | 4년 장학생 (학사사관후보생) |
장학금 수혜 | 7년(대위) | |||
3년 장학생 (학사사관후보생) |
6년(대위) | |||||
일반 | - | 3년(중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