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별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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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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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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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기부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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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감당하여 지정한 단체 | |
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 | |
해당기간 | 한성대학교 발전기금 | 관련 (장학) 재단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① 법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② 지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① 사업자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특별공제 :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②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인 경우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
-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