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고지서는 언제 출력 가능한가요?
등록기간은 보통 1학기는 2월 중순경, 2학기는 8월 중순경이며, 등록금고지서는 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기별로 등록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학사공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분할납부 신청기간 : 정규 등록기간 (2월초, 8월초)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분할납부 신청 클릭
분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분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차수 | 금액 | 납부방법 |
---|
1차 | 총납부액의 25% | 웹상에서 분납고지서 출력후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
2차 | 총납부액의 25% |
---|
3차 | 총납부액의 25% |
---|
4차 | 총납부액의 25% |
---|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는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분할납부 유의사항
- 학기초과자(9학기이상) 및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휴학생은 복학신청후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자로 1차분을 납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시 2차, 3차,4차분을 휴학처리 전에 납부해야 복학시 대체처리되며, 미납시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분납1차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휴학생 또는 휴학예정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강과목 전체가 'F'학점일 때 등록금 환불을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학생이 수강신청을 한 해당과목의 수업에 대한 수업료이기 때문에 F학점과 등록금 환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기초과자(9학기이상)의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납부방법 :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을 못할 경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하여 납부
- 납부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일주간(각 학기 납부기간은 학사공지에서 확인요망)
- 납부방법 :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학기초과자 등록금액
- 1~3학점은 등록금액의 1/6납부
- 4~6학점은 등록금액의 1/3납부
- 7~9학점은 등록금액의 1/2납부
- 9학점 초과는 등록금 전액
등록금 자치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재무회계팀 담당자 : 김윤희 최종수정일 :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