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장학규정은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참조( 바로가기)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 종류 | 지급액 | 비고 |
|---|---|---|
| 성적장학 | 수업료의 60% 이내 지급 | 학과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의 10% 이내인 자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3.5 이상인 자에 한함)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백분율환산점수) 2순위 : 전체학기 성적우수자(백분율환산점수) 3순위 : 연장자 |
| 면학장학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 재학생에게 1-4학기 동안 30% 장학 혜택 |
| 자매협력 기관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한성대학교 또는 행정대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으로서 행정대학원이 인정하는 기관 |
| 교직원장학 | 수업료의 50% 이내 지급 | 교직원장학: 본 학원의 교직원 및 직계가족(배우자 및 자녀)인 자에게 지급 |
| 외국인장학 | 1~4학기 수업료 50% 이내 지급 | 단,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신입생/편입생 및 재학생(2-4학기)은 수업 료 30% 이내 지급 |
| 봉사장학 | 수업료의 20% 이내 지급 | 본교의 조교 및 근로학생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급 |
| 공로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원우회 임원 등 대학원 운영에 공로가 큰 재학생 중 원장이 추천한 자 |
| 공무원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재직의 증빙을 확인 후 지급 |
| 연구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대학원 재학생으로 대학원의 교육훈련 및 연구에 기여한 자 중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 |
| 산학연협력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산학연과정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지급 |
| 한성가족장학 | 수업료의 10% 이내 지급 | 본교의 각 대학원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가족 전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한성사랑장학 | 입학금 전액 지급 | 본교의 대학 또는 각 대학원을 졸업 후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 |
| 국제교류원 우수장학 |
입학금 중 500,000원 지급 | 본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 졸업자로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공통사항
- 장학규정에 중복하여 수혜받지 못함. 단, 봉사장학,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 국제교류원 우수장학은 중복수혜 가능함
- 입학이후 재학중의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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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지급액 | 비고 |
|---|---|---|
| 면학장학 | 1학기 30% 이내 지급(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 단, 입학 후, 휴학기간은 그 기간만큼 장학금 지급혜택에서 제외함 - 장학금 지급 대상자라도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 |
| 봉사장학 | 수업료의 20% 이내 지급 | 본교의 조교 및 근로학생 중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급 |
| 외국인장학 | 1~4학기 수업료 50% 이내 지급 | 단,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신입생/편입생 및 재학생(2-4학기)은 수업 료 40% 이내 지급 |
| 한성가족장학 | 수업료의 10% 이내 지급 | 본교의 각 대학원에 2인 이상 재학 중인 가족 전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한성사랑장학 | 입학금 전액 지급 | 본교의 대학 또는 각 대학원을 졸업후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 |
| 국제교류원 우수장학 |
입학금 중 500,000원 지급 | 본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 졸업자로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공통사항
- 장학규정에 중복하여 수혜받지 못함. 단, 봉사장학,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 국제교류원 우수장학은 중복수혜 가능함
- 입학이후 재학중의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