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대학과의 학점상호교류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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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이 세칙은 학칙 제35조에 따라 재학기간 중 본 대학과 국내․외의 다른 대학과 체결한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이하 "교류대학"이라 함) 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국내․외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 및 성적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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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적용범위) - 본 대학과 교류대학 간에 이루어지는 학점교류 및 성적인정에 한한다. 단, 국가기관에 의해 공인된 국내,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류대학에 준하여 교류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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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교류형태) -
학점교류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기 중 일부(특정) 교과목 수강에 의한 학점교류
- 한 학기 또는 한 학년간 동일전공의 전체교과목 수강에 의한 학점교류
- 방학중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
- 해외유학 중 교과목 수강에 의한 학점교류
- 자매결연 대학 또는 본 대학이 선정한 대학의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의한 학점교류
- 기타 협약에 의한 학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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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학점교류신청 및 승인) -
- 교류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류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 학사지원팀에 소정의 신청서를 갖추어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 9.18)
- 총장은 교류학생을 교류할 대학의 총장에게 추천하여 교과목이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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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지원자격) -
교류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 단, 어학연수프로그램 지원은 본교 재적생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재학기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0(3.0) 이상인 자
단, 국외대학 파견일 경우는 C + (2.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2006.12.20) -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교류대학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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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선발인원) - 학점교류 선발인원은 교류대학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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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학점인정) -
-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최대 18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 중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은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따라 인정한다.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표시토록 하며, 본 대학에서 이를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처리한다.
-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대학의 교무처장이 본 대학의 교무처장에게 통지한다.
-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소속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적부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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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의무) -
- 교류대학에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본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라 해당학기에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교류대학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방학 중 계절학기에 교류대학 강의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교류대학의 등록절차에 따른다.
- 교류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교과목 이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본 대학에 이수학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소속대학에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대학에 복귀시킨다.
- 교류학생은 교류기간이 끝나면 즉시 본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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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 -
-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 대학교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공동으로 처리한다.
- 교류대학은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 학생과 동일한 학업과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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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기타) -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및 교류대학 간의 협정 내용에 따르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교환학생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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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이 세칙은 학칙 제 35조에 따라 자매결연대학에 유학하는 본 대학교의 (이하 본교라 한다) 교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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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교환학생제 정의) - 본교와 자매결연 대학간에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동안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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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지원자격) -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 이수한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C + (2.5)이상인 자 (2004. 8.23) (2006.12.20)
- 본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파견국가 및 대학이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갖춘 자
- 해당 학부(과) ․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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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등록 및 수학기간) -
- 교환학생의 1회 해외수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파견 횟수는 선발심사에 따라 2회까지 허용할 수 있다.
- 교환학생은 파견기간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 교환학생은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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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학점인정) -
- 학점 인정의 범위는 매 학기 18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중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교환학생은 자매결연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를 수학기간 만료 즉시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환학생의 성적 및 과목 인정은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사지원팀을 경유, 교무처장이 허가한다.
- 교환학생이 자매결연 대학에서 개설된 어학 과목을 이수할 경우는 시수를 고려하여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5.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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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의무) -
- 교환 학생은 파견 및 성적인정 등에 있어 요구되는 서류 및 조치를 본교 학사일정에 맞게 처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교환 학생은 본교 및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고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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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기타) -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및 교류대학 간의 협정 내용에 따르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성적평가에 관한 세칙 제 9조 2항
교환학생의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 국내 및 외국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
현재 4학년 학생여러분들 중 귀국후 추가학기(9학기)를 다녀야 하는 분은 현재 규정상 8학기내에 재학인 상태에서만 학점포기(교환학생 파견전에 취득한 학점,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불가)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혹 학점을 포기하고 싶은 분은 외국에서 체류중이더라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반드시 8학기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4학년 학생여러분들 중 귀국후 추가학기(9학기)를 다녀야 하는 분은 현재 규정상 8학기내에 재학인 상태에서만 학점포기(교환학생 파견전에 취득한 학점,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불가)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고 혹 학점을 포기하고 싶은 분은 외국에서 체류중이더라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반드시 8학기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