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글로벌원스톱센터는 여러분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된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 지침
유실물 접수
- 발견된 유실물은 글로벌원스톱센터에서 수합하여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부서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즉시 글로벌원스톱센터(상상관)로 이관한다.
관리
-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접수된 모든 유실물을 ‘유실물 신고 및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유실물 신고 및 관리 대장’은 2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 유실물은 처리 기준에 따라 ‘반환’, ‘폐기’, ‘보관’, ‘이관’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실물: 접수 즉시 분실자에게 습득 사실을 통보하며,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우체국에 접수한 후 유실물 관리대장에 기재한다.
- 개인신상 정보를 알 수 없는 유실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간 글로벌원스톱센터 홈페이지 습득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간 보관한다.
-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유실물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등).
반환
- 물건의 반환은 분실자 본인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 유실물 처리 담당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는 분실자의 성명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실자임을 히 확인하고, 유실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령 사실을 확인한다.
규정된 보관 기간이 경과된 유실물의 조치
- 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운용지침에 기재된 기간(3개월) 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각종 서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조치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후 폐기한다. 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신분증 등은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 사회통념상 귀중품(고가의 물품, 전자기기 등)은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하고, 1주일 보관 후 성북경찰서로 이관한다.
※ 운용지침 외의 사항은 유실물법(법률 제12210호) 및 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21호) 을 참조한다.
유실물 처리 기준
| 구분 | 보관기간 | 처리방법 | |
|---|---|---|---|
| 귀중품 | 지갑, 귀금속,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등 | 7일 | 관할 경찰서 이관 |
| 잡화 등 | 의류, 도서, 가방, 신발, 화장품 등 | 3개월 | 폐기 또는 기증 |
| 기타 | 음식물, 인화물, 악취발생물품 | 보관불가 | 폐기 |
| 금지물품 | 위험물 등 금지물품 | 보관불가 | 관할 경찰서 등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