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입학생 전원 전 학기 20% 면학장학금 지급
| 종류 | 지급액 | 비 고 |
|---|---|---|
| 면학장학 | 수업료의 20% 이내 지급 | 신입생 및 5학기 이내 재학생 |
| 교직원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본 학원 교원 및 직원, 교원 및 직원의 배우자, 교원 및 직원의 직계비속 |
| 외국인장학 | 수업료 50% 이내지급 | 입학시 외국 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
| 수업료 40% 이내지급 | 입학시 외국 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단, 학기 개시일 이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증명서 제출 시 수업료 50% 이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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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30% 이내지급 | 입학시 외국 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TOPIK이 없는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포함) (단, 학기 개시일 이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증명서 제출 시 급수에 따른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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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장학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 *각 전공별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단,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학인원 10명 미만 전공은 제외한다.)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백분율환산점수) 2순위 : 전체학기 성적우수자(백분율환산점수) 3순위 :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
| 공무원장학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
| 교원장학 | 수업료의 30% 이내 지급 |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대학 현직 교원 |
| 공로장학 | 수업료의 40% 이내 지급 | 원우회 임원 중 원장의 추천을 받은 원우회장 및 총무 |
| 사회봉사장학 | 수업료의 10% 이내 지급 | 공공기관 자원 봉사자 중 주도적 행정관리 역할을 하여 교육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한성가족장학 | 수업료 10% 이내 지급 | 본교의 각 대학원에 2인 이상 재학중인 가족 전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 자녀, 형제자매) |
| 한성사랑장학 | 입학금 전액 지급 | 본교의 대학 또는 각 대학원을 졸업 후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 |
| 국제교류원 우수장학 | 입학금 중 500,000원 지급 | 본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 졸업자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중 국제교류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석사학위장학 | 수업료 20% 이내지급 | 석사학위를 이미 소지하고 석사 평점이 3.5 이상인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공통사항
장학규정에 의해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지 못함. 단, 봉사장학,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 국제교류원 우수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함(2015.10.27.)(2016.11.8.)(2017.11.17.)(2018.11.5.)
- 본 장학규정은 201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함 (2015.10.27)
- 입학이후 재학중의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함(2012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모두 적용)(2015.10.27.)
- 면학장학금 대상자는 학기 개시일 이전 일자의 재직증명서(관공서 인정)를 제출하여야 함(2018학년도 2학기부터 신입생 및 재학생 모두 적용)(2018.4.24.)(2018.11.5.)
외국인장학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6. 5. 1)
한성가족장학, 한성사랑장학의 경우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2015.10.27)
국제교류원 우수장학의 경우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함 (2017.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