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과목이란?
학부 때 이수한 전공분야와 본 대학원 전공이 상이한 입학자가 이수해야하는 과목
선수과목 이수 기준
선수과목은 수료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과정의 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하여야할 과목으로, 교육대학원은 정해진 선수과목 4과목(교육학개론,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교육사회학)을 취득하여야 한다.
선수과목 면제 기준
입학 시 제출한 학부성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전공주임교수가 검토하여 과목 이수를 인정한 경우, 인정받은 과목을 제외한 잔여과목만을 이수하면 된다.
입학 초 ~ 수강신청 전에 개별적으로 어떤 과목을 이수하여야하는지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대학원학칙 <제4장 13조 학점취득>, 시행세칙 <제9장 수강신청 42조 선수과목이수>
- 학위과정과 다른 전공이나 학과를 졸업하고 입학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의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주임교수의 판단에 의해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 선수과목 신청자는 수강신청서 선수과목 학점 란에 P로 표시한다.
- 선수과목의 인정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하며 성적표에는 P(통과), NP(미통과)로 표시된다.
선수과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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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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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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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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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