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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자격
- 기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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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자 (4대보험 가입일 및 재직증명서 기준) - 참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함.) 단,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1.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은 제외한다.
- 4.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은 제외한다.
- 5.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창업기업은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참여 학생
- -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한다.
- -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봄학기 3월 1일, 가을학기 9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한 경우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 -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창업기업(7년 이내)의 대표자. 단, 정부보조금은 없으며 참여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 - 학위 과정의 교육내용과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학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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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조건 :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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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전형
- 모집 단위 : 스마트제조혁신컨설팅학과
- 모집 인원 : 25명
- 전형 방법 : 전적대학 성적(40%) + 면접 평가(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