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등록금
1.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의 경우, 등록금의 4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0%는 민간(참여기업 및 참여 학생)이 부담하되, 참여기업이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없으며, 참여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1.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2.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3.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 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4. 계약학과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5.「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6.「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7.「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8.「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9.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이수학점
퇴직에 따른 학생 보호 규정
계약학과 학생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
1. 매학기 개시 전월의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2. 매학기 개시일 기준 참여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중견기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