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신청
- 학위신청이란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학사학위,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총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고 매년 2월 / 8월, 두 번 수여됩니다.
학위수여요건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비고 | ||
|---|---|---|---|---|---|
| 2년제 | 3년제 | ||||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공통사항 (총장명의 / 교육부장관명의) |
| ② | 전공학점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
| ③ | 교양학점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 ||||
| ⑥ | 해당 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총장명의 학위만 해당 |
| ⑦ | 해당 대학 학칙으로 정한 세부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
- 우리 기관은 현재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전문학사학위 취득 희망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필수 수강과목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 ⑦에 해당하는 요건은 우리 기관 규정 상 전공별 세부 요건(학점, 학위작품(논문) 심사, 취업 및 공모전 실적 등)이 있으므로 전공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 교양 필수학점 요건(②,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습구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전공, 교양, 일선 등).
- 타 전공 학위수여 요건은 ①~③의 기준이 다르므로 교학팀으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위신청방법
|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
|---|---|---|---|---|
| 총장명의 학위신청 | 매년 3, 9월 | 교학팀 접수(이메일) | 학사정보시스템 공지 참조 | |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교학팀 신청 | 매년 3, 9월 | 교학팀 접수(이메일) | |
| 개별 신청 | 매년 7, 12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개별 신청 시 교학팀 학적 처리를 위해 교학팀 연락 필요)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주의사항
-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대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에 추가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