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_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세부내용 | 반환 금액 |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 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 해당액 | ||
| 총 수업 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3 해당액 | ||
| 총 수업 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1/2 해당액 | ||
| 총 수업 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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