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_ 학점인정신청
[ 학기의 구분 ]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종강일(수업이 끝나는 날) 기준)
| 1학기 | 2학기 |
|---|---|
| 3월 1일 ~ 8월 31일 | 9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
- 단,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 2024년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가 2024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음.
| 구분 | 마지막 학기 |
|---|---|
| 전기(2월) 학위수여 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 연간 / 학기당 인정학점의 제한 ]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입니다.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은 연간 / 학기당 인정학점이 제한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연간/학기당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받음.
- 평가인정학습과정
- 시간제등록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 자격증
-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 국가무형문화재
| 제한 (수업 이수 학점) |
제한 없음 (수업 이외의 학점) |
|---|---|
|
|
|
[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인정학점 제한 ]
-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최대 인정학점 |
|---|---|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 중복과목 ]
- 수업 이수 학점에 해당하는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과목 판단 기준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음)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고
[ 대체과목 ]
- 대체과목이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과목명과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지만, 표준교육과정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보고 해당 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고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