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대학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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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는 재학기간동안 매월 납부해야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비자연장 제한, 보험급여 제한, 체납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가입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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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기(D-2) |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 가입방법 |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처리 국내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 발송 |
| 보험료 | 월 71,920원(2023년 3월 기준) |
| 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자동이체(계좌, 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
| 문의상담 | (홈페이지) www.nhis.or.kr (전화문의) 1577-1000 (외국어서비스 단축번호 7번), 033-811-2000(영어 1번, 중국어 2번, 베트남어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