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유학자격(D-2) 소지 유학생이 학업을 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최소성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 한국어능력 : 1~2학년 토픽3급 이상 / 3~4학년 토픽4급 이상
토픽 조건 미 충족 시 아르바이트 허용범위 제한 있음
신청시기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이전에 신청
준비서류
-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대표 신분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신청방법
- 시간제 취업 확인서 작성하여 유학생지원팀에 방문 및 유학생 담당자 서명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 신청
아르바이트 허용 범위
-
- 허용시간
-
- 토픽기준 충족
- 주당 25시간 이내
- 주말, 공휴일, 방학 중은 시간제한 없음
- 토픽기준 미충족
- 주중 10시간, 주말 10시간 이내
- 토픽기준 충족
-
- 허용분야
-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참고사항
- 시간제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범칙금, 체류연장 불가,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