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유학(D-2)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이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
준비서류
- 통합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수수료 6만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재정입증 서류(C학점(2.0) 미만자에 한해 제출 : $10000 은행잔고증명서)
신청방법
- 개별신청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hikorea 사전예약 필수)
- 단체신청
- 매 학기 초 학교에서 단체 접수 신청 공지 →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유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
참고사항
-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 유학종료자는 체류 연장이 어려우며, 수료 후 논문 준비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신청 가능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