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 휴학은 가사나 질병, 기타 특별한 원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과 특별휴학으로 구분한다.
일반휴학
일반휴학은 개인사정(가사, 어학연수,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입생은 병역 또는 질병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 년도의 휴학을 할 수 없다.
- 질병으로 휴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1개월이상 치료)를 첨부해야 한다.
- 휴학은 재학기간중 통산 3년(6학기) 가능하며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 휴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여 제적처리 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 일반휴학 취소원은 일반휴학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사운영팀에 신청할 수 있다.
- 일반휴학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중 휴학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휴학
특별휴학에는 모성보호휴학과 창업휴학이 있다.
모성보호휴학
- 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
- 육아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모성보호휴학 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 창업 또는 창업준비의 사유로 창업관련 위원회 의 창업휴학 승인을 받은 자
- 창업휴학 기간은 1회 1년(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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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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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 2월 중
- 2학기 : 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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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휴학
- 연중사유발생 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 휴학신청서(게시판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유학생 지원팀에 제출
-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복학 또는 일반휴학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미 복학시 제적 처리 된다.
대상자
- 일반휴학 혹은 모성보호휴학 만료자
신청시기
- 매학기 방학중 (1학기 : 1-2월, 2학기 : 7-8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 복학원(게시판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유학생 지원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