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신고시기 체류지가 변경된 날(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준비서류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신고방법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 혹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신청 참고사항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