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7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조기취업이 된 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기별로 최대 2개 학기까지 조기취업 공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기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은 신청한 교과목에 대하여 취업기간동안 공결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조기취업 공결신청
- 7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나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신청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등(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기준 취업자 및 제외 인정자) 본교 진로취업지원팀에서 조기취업 승인
- 신청자격이 되어도 정상적인 출석을 통해 수업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
- 외부사이버강좌, 100% 온라인 강좌, 재직자특별전형입학자(군‧공무원 위탁생 포함)은 신청일 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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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기초, 수강신청 교과목 교원에게 조기취업 공결처리 예정임을 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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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구비서류가 준비,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서비스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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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신청 메뉴에서 해당 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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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청과목 리스트에서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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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신청서 출력, 구비서류와 함께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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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조기취업자 확인 후 주임교수 서명받아 학사지원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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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교무처장 승인 후 종합정보시스템 동일 메뉴에서 확인서 출력, 교과목 교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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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학기말 취업유지 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로취업지원팀에 제출
구비서류
-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출석점수 인정)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출력) 1부
- 재직(계약) 증명서 원본 1부
재직(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인정불가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기준 적용) 등 원본 1부
창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빙
- 수강신청과목 확인표(종합정보시스템-교무-수강신청서) 출력본 1부
수강 및 성적처리
| 수강처리 방법 선택 | 세부 내용 |
|---|---|
| ⓐ 수강신청을 변경하지 않고 공결 처리를 신청하는 방법 | 조기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공결일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을 학생에게 보고서 등으로 대체 받아 출석점수로 인정함. 출석평가는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평가는 기존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등급은 제한 없음 |
| ⓑ 공결신청없이 동일 교과목의 주간 또는 야간 분반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는 방법 | 조기취업자로 승인된 학생이 동일교과목에 한하여 주간 또는 야간 분반으로 수강을 변경하여 수업을 계속 이수한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 등급은 제한 없음 |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 공결처리(출석점수 인정)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학기 중 취업(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는 즉시 학사지원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출석 시 무단결석 처리 및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성적평가 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에 따라 성적부여는 A+~F까지(P/N과목은 P 또는 N) 부여될 수 있음.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사경고 기준 학점에 해당될 경우, 학사경고가 부여됨.
- 취업 즉시 조기취업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려드려야 함. (늦은 기간만큼 출석 인정이 불가하거나 출석점수가 낮을 수 있음)
- 조기취업 확인서 발급 승인이 되는 즉시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직접 전달해야 함.
- 조기취업 공결신청은 재학기간 중 최대 2개 학기만 승인 가능하며, 학기별로 각각 신청해야 함.
- 조기취업확인서 발급 승인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을시 학과사무실에서 학사지원팀으로 공문 제출 후 1주일 정도 소요
- 조기취업 제도는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승인받은 조기취업은 해당 학기에 한해서만 유효
관련규정
[3-3-4] 성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