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납부
고지서 조회 및 출력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고지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등록기간은 보통 1학기는 2월 중순경, 2학기는 8월 중순경이며, 등록금고지서는 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
납부방법 및 확인
- 계좌이체 : 고지서상에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수납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이용하여 창구에서 납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에서 납부 확인 가능
등록금 납부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
수납은행
- 기업은행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함
학기별로 등록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학사공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무
분할납부 신청기간 : 정규 등록기간 (2월초, 8월초)
소속학과 배정인원 선착순
분할납부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 > 분할납부 메뉴
분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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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총납부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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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납부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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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총납부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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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총납부액의 25%
웹상에서 분납고지서 출력후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납부금액 및 납부장소는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음.
분할납부 유의사항
- 학기초과자(9학기이상) 및 휴학생은 분할납부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휴학생은 복학신청후 분할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자로 1차분을 납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시 2차, 3차,4차분을 휴학처리 전에 납부해야 복학시 대체처리되며, 미납시에는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납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분납1차 기간에 미납시 분할납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기초과자(9학기이상)의 등록금 납부 방법 및 등록금 책정기준
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을 못할 경우(수업연한 초과자)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고지 및 납부 일정은 수강신청 일정에 따라 매 학기 학사공지 확인요망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납부기간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일주간(각 학기 납부기간은 학사공지에서 확인요망)
- 납부방법 : 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학기초과자 등록금액
- 1~3학점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6학점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9학점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9학점 초과는 수업료 전액
등록금 자치비
- 1, 2, 3, 4학년 : 학생회비 10,000원
- 4학년 : 동문회비 12,000원 (1학기/2학기 두번에 나누어 납부)
자치비금액은 해당학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