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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우리대학을 다닐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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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연중 사유 발생일
방법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하여 본인, 보호자, 학부(과)장 확인을 필한 다음 도서관에서 도서대출 여부를 확인한 후, 자퇴원을 학사운영팀에 제출
신청서 양식 : 홈페이지 > 교육정보 > 서식 > '자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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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자퇴서 작성(보호자 승인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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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학부(과)장 상담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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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도서대출 확인(학술정보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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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장학사항 확인(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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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자퇴원 제출(학사운영팀)
등록금 환불(환불시에 한하며 등록금 환불 신청서 작성)
자퇴와 관련하여 수업일수 경과분에 의해 공제 금액지급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