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란?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중 개설되는 학기로 여름계절학기는 1학기 교과목 중 / 겨울계절학기는 2학기 교과목 중 일부 개설
→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기
- 대상 : 8학기 이내 재학생 및 휴학생
초과 학기자 중 휴학생은 수강 불가
- 개설 과목 공지 : 5월 / 11월 중 학사공지에 게시
- 수강신청 : 5월 / 11월 중 (학사 공지 참고)
- 수업기간 : 방학 첫 주 부터 15일
- 이수학점 : 계절학기 당 최대 6학점 (타대학 학점교류 포함)
- 성적평가
-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학사경고 & 장학생 선발과 무관하며 졸업 학점 및 전 학년 총 평점 평균에만 산정 → 직전학기 성적으로 처리
- 계절학기 내 재수강 : 재학기간 중 재수강 제한 학점인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계절학기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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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계절학기 희망개설강좌 설문조사
(여름) 4월중 / (겨울) 10월중 -
STEP 02
계절학기 수강신청&수강료
(여름) 5월~6월 / (겨울) 11월~12월 -
STEP 03
계절학기수업진행&성적평가
(여름) 6월~7월 / (겨울) 12월~1월
계절학기 수강신청 방법
주 /야간 교차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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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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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왼쪽메뉴[계절학기] → [계절학기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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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과목전공] → 수강과목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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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수강신청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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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수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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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수강신청서(출력)
유의사항
- 조기졸업자 : 재학기간 중 3회 이내로 수강 제한
- 폐강 기준 : 전공과목 10명 미만, 교양과목 15명 미만
폐강된 과목에 한하여 환불이나 수강신청 정정 가능
- 수강료 환불 기준
- 개강전 : 수강료 전액 환불
- 수업개시일 ~ 수업일 1/3 : 수강료 2/3 환불
- 수업일 1/3 ~ 수업일 1/2 : 수강료 1/2 환불
- 수업일 1/2 ~ : 수강료 환불 불가
개설 가능 기준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선착순으로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개강 후 절대 환불 불가).
단, 천재지변, 폐강, 입원 등 수강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위 환불기준을 따름(수강료 납부 시 신중을 기해야 함)
단, 천재지변, 폐강, 입원 등 수강이 불가할 경우에 한해 위 환불기준을 따름(수강료 납부 시 신중을 기해야 함)
관련 규정
- <3-3-10> 계절학기제에 관한 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