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이란?
‘조기졸업'은 신입학한 학생이 7학기(미래플러스대학 소속 학생은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 전체 성적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수강 과목 성적 중 과락(F학점)이 없는 학생으로서 계절학기를 3회 이내에서 수강한 학생 중 졸업사정 기준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상태
신청자격
- 신입학한 학생으로 7학기만에 4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즉, 조기졸업 신청학기에 이수예정인 자)
단,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재학생은 6학기 또는 7학기에 신청 가능 - 전체 성적 총 평점평균이 4.0이상
- 수강과목 중 과락(F학점,Non-pass)이 없는 자. 따라서 F학점 재수강 이력자는 신청자격 없음
- 계절학기를 3학기 이내로 수강한 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졸업 신청자격이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생의 경우는 학석사연계과정 요건을 갖추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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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조기졸업 신청서 1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기간 중 입력 후 출력)
- 성적 증명서 1부(종합정보시스템 -누적성적 출력본 가능)
- 졸업 가사정 조회 화면 출력본 1부(종합정보시스템-졸업-졸업가사정 결과조회)
졸업 불가사유가 남아 있는 경우 해소 방법, 계획 등을 기재하여 제출
유의사항
- 조기졸업 신청은 해당 학기(7학기, 미래플러스대학 소속 재학생은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능 함
- 신청기간(해당 학기 재학중)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기 조기졸업이 불가함
- 조기졸업신청자 중 학점취득 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4학년 수료로 인정할 수 있음(조기수료)
조기졸업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한 인원만 조기수료가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