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1 출석 : 80%(200시간 중 160시간 이상) 이상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신청은 직전 학기 출석률 평균이 90%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2 비자 만료기간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 3 어학연수생의 비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4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 주소변경, 여권정보변경 등)
보험
- 1 D-4 비자 학생들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 2 매달 25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체납 시 비자 연장 및 비자 변경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3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체납료 등 관련해서는 033-811-2000로 전화하면 외국어로 문의 가능합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가능).
주소 변경
- 1 이사를 하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 2 15일보다 늦어질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신청 하러 가야하고, 벌금을 내야합니다.

